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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15 2015가단371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437,41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6.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5. 8. 18. 피고로부터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20,000,000원(계약금 3,000,000원, 잔금 17,000,000원), 공사 기간 2015년 8월 30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나.

원고는 2015. 10. 22.경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5.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는데, 원고는 2015. 11. 10.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않자,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사를 도급하여 C가 잔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1) 묵시적 합의해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다63575 판결 참조 .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그 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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