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8. 7. 27. 피고 소유의 여수시 C 대 302.8㎡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인 12억 7,000만 원보다 낮은 10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계약금 1억 원 중 9,000만 원을 반환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묵시적 합의해제는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