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1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9. 22:30경 제주시 C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지갑 안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명의의 신한 에스초이스 체크카드 1장, 피해자 모친 명의의 신한 아침애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20. 02:02경 제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 합계 21만 원 상당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20. 제주시 H에 있는 I 안마시술소에서 안마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으로 같은 날 03:18경 32만 원, 같은 날 03:54경 15만 원, 같은 날 04:32경 60만 원등 총 3회에 걸쳐 107만 원 상당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직불카드를 총 4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 21. 03:2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단란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카드 외에 수중에 술값을 변제할 만한 수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과일 안주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