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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3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 0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예비군 훈련을 같이 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 D(28세)에게 “술값이 나오면 내가 계산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우선 네가 카드로 술값을 계산해라. 그러면 내가 술값을 너에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주 3병 등의 술값 7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자신은 그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F원룸 401호에서 G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H)를 입력하여 2009. 10. 2. 06:00경 222,000원을, 2009. 10. 23.경 5,000원을, 2009. 11. 1.경 48,510원을, 2009. 11. 2.경 123,490원을 각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신요금 합계 399,000원이 부과되도록 하고 자신은 그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0. 위 F원룸 401호에서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I)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위 일시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J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J노래연습장’의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자신이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위 국민카드로 1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국민카드를 절취하고, 피해자 K을 속여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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