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20.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2440』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9. 6. 17:47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매장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훔칠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10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미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9. 6. 18:2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가게에 이르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훔칠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가게 안쪽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대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6. 22:00 경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J 가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훔칠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의 감시를 소홀히 하기 위해 치킨 1마리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주방 조리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중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01:00 경 천안시 동 남구 L 모텔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에게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는 척하면서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안으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