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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39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류 중간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2. 5. 15:00 경 김해시 AV에 있는 AW 주유소 뒤 화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AX에게 ‘ 경 유 160 드럼 (1 드럼 당 200ℓ, 총 32,000ℓ 합계 4,060만원) 과 휘발유 140 드럼( 총 28,000ℓ 합계 5,384만원) 을 공급해 주겠다, 먼저 위 300 드럼에 대한 유류 대금 9,444만원을 지급하면, 바로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유류 대금으로 피고인의 거래처인 AY에 대한 1억원 상당의 외상 대금을 상환할 의도였고, 달리 300 드럼 상당의 휘발유와 경유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유류대금 9,444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월 ~ 2년 6월 1년 ~ 4년 2년 6월 ~ 6년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1 년 ~ 4년)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1년 가중 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이혼, 별건 분리진행{ 부산 서부지원 2017 고단 534, 775( 병합)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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