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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단223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시 F 건물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선박 급 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석유제품 일반판매 대리점은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업자 또는 일반 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 석유 중간제품 및 부생 연료 류를 공급 받아 이를 다른 일반 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 또는 실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 대체 연료를 공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부터 2017. 10. 31경까지 부산 동구 소재 5 부두 유조선 집단계류 지에서 벙커 운송업체 급 유선들이 일부 빼돌린 정상가격보다 30~40% 싼 ‘ 무자료 유류’ 경 유, B-A( 중유 )를 저가에 매입한 후 유 창 청소업체[( 주 )G ]로부터 용선한 선박 유조선 H(85 톤), I(82 톤) 의 유류 탱크에 보관 하다 2016. 1. 4. 부산시 동구 소재 부산항 내에서 ㈜J 소속의 K에 MGO( 경 유) 40 드럼 (8,000 리터) 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합계 36,823 드럼 (7,364,671 리터, 4,636,856,420원) 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석유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순 번 1, 2), 수사보고( 순 번 11)

1. 각 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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