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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9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벤츠 다임러 트럭 코리아 상용차량 판매점에서, 피고인의 모 C 명의로 벤츠 트랙터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와 인도 유예금 (VAT) 21,500,000원은 3개월 내 상환, 차량 대금 잔액 213,000,000원은 할부기간 68개월, 연이율 5.9%, 원리금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합계 234,800,000원 상당을 대출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벤트 트렉터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4,8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여러 카드사에 대한 연체대금이 총 944만 원에 이르는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234,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 국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만 원)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월 ~ 2년 6월 1년 ~ 4년 2년 6월 ~ 6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0 월 ~ 2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적지 않은 편취 액, 사기 전과(=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별건 분리진행( 통영지원 2017 고단 613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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