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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33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유류를 공급 받을 무렵 C 등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정이 어렵고, 개인 채무도 상당하여 변제능력이 없었고, 유류공급 후 선박처분대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유류대금 채무만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당초부터 유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6. 10. 19. 경 당시 사실 2016년 1 월경의 어느 날 피고인 운영의 C 소속 바지선이 방파제에 충돌한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1억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 인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 회사’ 의 운영이 어려웠고, 당시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가 4억 원이 넘었으며, 채무보증금액도 3억 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 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더라도 이를 다음 달 말일 (2016. 11. 30. )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 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이하 ‘D’ 이라 한다) 이사 F에게 “ 내가 운영하는 선박 운수업체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에서 지금 부두에 정박 중인 예인선 ‘G’( 이하 ‘G ’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는데, 당신 회사 (D )에서 G에 유류를 공급해 주면 내가 당신 회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전부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G에 벙커 A 유 등 유류 70 드럼 6,799,639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4.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소속 G, 피고인과 H 동업의 I 소속 J, 피고인 단독운영의 K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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