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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나3288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E빌딩 중 6층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10. 1.부터 2007.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인도하고, 만약 원고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제10조). 다.

원고는 2005. 10.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2005. 11. 1.경 이 사건 건물의 천장 환기시설, 전기시설, 소방시설, 자동문, 바닥 공사 및 난방시설, 벽체 등을 설치하는 인테리어 공사(이하, 원고가 위 공사로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통틀어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청소년 성장발달을 위한 운동센터를 운영하였다. 라.

원, 피고는 2007. 9. 30. 임대차기간을 2007. 10. 1.부터 2009. 9. 30.까지로 연장하고, 2009. 9. 30. 다시 임대차기간을 2009. 9. 30.부터 2011. 9. 30.까지로 연장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0.경 피고에게 사업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후 2010. 4. 30.경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바. 피고는 2011. 3. 24.경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통틀어 ‘새로운 임차인’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새로 임대하였다.

사. 원고는 2012. 1. 13.경 피고를 상대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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