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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1238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15,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2014.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8. 22.경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김해시 D, E, F 지상 2층 유치원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4. 3. 1.부터 2008.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임차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G 유치원’이라는 상호로 유치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08. 2. 11.경 임대차기간을 2008.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2008. 6. 9.경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고, 이후 H은 2008. 6.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전대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I유치원’이라는 상호로 유치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C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51123호로 C, H,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09. 8. 18. “원고에게, C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9. 9. 30.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고, 인도 당시 재학 중이던 원생들도 모두 승계하였다.

바. 피고는 2009. 3.초경 학부모들로부터 원생들의 중식비 및 교육자재비 12개월분(2009. 3.분부터 2010. 2.분까지) 18,375,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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