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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462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경 피고와 사이에 대구 중구 C 상가 1층 118.3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차임을 8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8.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전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하는 의미로 작성일을 2003. 9. 5.로 소급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1. 7.경 피고와 다시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월 차임을 2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1.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1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6. 27.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에 추가하여 특별이행사항을 정하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2005. 7. 4. 이를 공증하였다.

그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 만기시 모든 시설물은 원상 복구한 뒤 권리금 등 일체의 권리 요구 없이 건물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강제이행분담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주방의 무허가 건물 분은 임대인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또한, 위 2011. 7.경 임대차계약에도 특약사항으로 1층 주차장 강제이행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4. 10.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 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할 음식점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과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및 권리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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