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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9 2015가합50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D, E(이하 ‘이 사건 임대인들’이라 한다)는 2009. 7. 22. 피고에게 춘천시 F 외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7. 22.부터 2014. 9.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시설물을 증축하여 위 임대차기간 동안 증축된 시설물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러다가 이 사건 임대인들과 피고는 2009. 10. 30.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임대차보증금을 새롭게 10,000,000원으로 정하고 월 차임을 3,000,000원(추후에 다시 3,300,000원으로 증액), 임대차기간을 2009. 11. 20.부터 2014. 11. 19.까지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건축물을 증축(이하 증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한 다음 직접 위 건물에서 닭갈비집을 운영하다가 피고의 처인 G의 명의로 2012.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0,000,000원, 전대차기간 2012. 2. 1.부터 2016. 2. 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다가 위 전대차기간 종료 전에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 11. 20.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인들과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8. 10. 이 사건 임대인들 중 1명인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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