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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2 2012가단2078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451,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20.부터 2013. 8.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9. 12.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C빌딩 6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임대료 3,300,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05. 10. 1.부터 2007.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07. 9. 30. 월 임대료를 3,7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09. 9.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9. 30. 월 임대료를 3,95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1. 9.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각 임대차계약에서, 원고가 월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매월 3%의 지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계약이 해지되어 명도하는 경우 원상태대로 복구하여야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원고가 원상복구를 불이행하여 피고가 복구하는 경우 그 경비 일체를 원고의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0.경 피고의 관리소장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2010. 4.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1. 3. 24.경 자연애컴퍼니 주식회사, 도투락코리아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들은 2011. 5. 1.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원고가 시설한 시설물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영업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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