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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02 2019가단7411
임대료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 C에게 각 18,340,0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 C(이하 이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천시 D E동 일반철골구조 우레탄판넬지붕 공장 1층 1110㎡ 및 같은 지번 F동 경량철골구조 우레탄판넬지붕 공장 1층 사무소 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각 1/2 지분)로 2017. 9.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6,4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10. 31.부터 2019. 10.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음에도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여러 차례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기간의 종기인 2019. 10. 31.까지 연체된 차임 합계액이 95,740,000원에 이르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건물의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중 2019. 2.분부터 2019. 4.분까지 합계 1,534,18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등이 2019. 10. 22. 피고 대신 위 전기요금을 한전에 납부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 내 연체된 차임 합계액 95,746,000원에서 임차보증금 60,000,000원을 공제한 35,74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등이 대납한 전기요금 1,534,180원을 구상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2017년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사무실 15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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