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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20. 12. 2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의 종업원으로, 2020. 10. 15. 경 위 식당의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영업시간 마감 전에 미리 주방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퇴근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점장이 퇴근한 틈을 타 미리 열어 놓은 주방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변제 후 합의한 점, 확정판결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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