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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3205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요르단 B 발전소 유류저장탱크 설치 프로젝트에 사용될...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발주처인 롯데건설로부터 요르단 B 발전소 유류저장탱크 설치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당초 발주사는 유류저장탱크의 지붕을 카본스틸 돔(Carbon Steel Dome)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수주 과정에서 원고와 협의 하에 그보다 비용이 저렴하여 가격경쟁력이 있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알루미늄 돔 지붕(Aluminum Dome Roof, 이하 ‘ADR'이라고 한다)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수주를 하였다.

나. 수주 후 피고는 2012. 11. 15. 원고와 사이에 위 프로젝트에 사용될 유류저장탱크 4개(경유 저장탱크 1개와 중유저장탱크 3개)의 'ADR' 4세트에 관한 자재구매, 설계, 제작 등과 관련한 구매계약을 대금 13억 원에 체결하였고, 그 후 납기일과 계약금액 등을 일부 변경해 오다 최종적으로 2013. 11. 27.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구매계약과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보내온 유류저장탱크의 설계도면(갑 제11호증의 1, 2)에 맞추어 원고가 구매사양서(갑 제3호증)에 정한 대로 피고에게 유류저장탱크에 필요한 'ADR' 설계도면과 자재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이고, 원고가 공급한 ‘ADR' 자재를 조립하여 유류저장탱크 위에 설치하여 시공하는 작업은 피고가 하기로 하였다.

다만 원고는 피고의 시공현장에 기술지도원(Supervisor)을 파견하여 'ADR'의 조립과 설치 및 시운전 성능검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위 ‘ADR'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갑 제3호증)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로부터 설계도면에 대한 승인을 얻은 다음 위 설계도면에 따른 자재를 제작한 후 이를 2013. 5. 25. 선적하여 피고의 요르단 공사현장에 공급하였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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