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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12397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73,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40-2 일대 ‘전주 효자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자 겸 발주자이고, 주식회사 덕호건설(이하 덕호건설이라고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내장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나. 원고는 건설업자가 설계도나 시방서에 의거 PVC 세대몰딩, 우물몰딩, 걸레받이 등을 주문하면 그에 따라 금형을 제작한 후 플라스틱 등으로 성형ㆍ제작한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로서, 2014. 11. 19. 이 사건 내장공사에 소요되는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몰딩, 등박스몰딩, 걸레받이(이하 이 사건 자재라고 한다)를 2014. 11. 19.부터 2014. 12. 31.까지 덕호건설에 납품하되, 대금지급은 ‘당월 25일 마감 후 익익월 10일 - 어음 4개월 지급’ 방식으로 하고, 물량 증감시 추가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덕호건설과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덕호건설은 2015. 1. 10. 이 사건 납품계약의 계약금액을 3,817만 원으로 증액하고, 이 사건 납품계약의 납기일을 2014. 11. 19.부터 2015. 1.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덕호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에 기초하여 종류ㆍ규격ㆍ수량 등을 적시한 자재발주서를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는 덕호건설의 자재발주서대로 이 사건 자재를 제작하여 2014. 11.경부터 2015. 2.경까지 합계 39,259,550원 상당의 자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였다.

마. 덕호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액면금 16,214,000원, 발행일 2015. 1. 12., 만기일 2015. 5. 21.로 된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13,783,000원, 발행일 2015. 2. 10., 만기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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