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열 번째 줄의 “유류저정탱크”를 “유류저장탱크”로, 제5쪽 밑에서 첫 번째 줄의 “있 먼지, 모레”를 “있는 먼지, 모래”로, 제1심판결 제6쪽 이하에 있는 각 “구매사양서 제5조 제1항”, “구매사양서 제5조 제2항”, “구매사양서 제5조 제3항”을 각 “구매사양서 Ⅱ-5-1)항”, “구매사양서 Ⅱ-5-2)항”, “구매사양서 Ⅱ-5-3)항”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유류저장탱크와 'ADR' 사이의 접촉면에 대하여 실리콘을 20mm 이상의 두께로 도포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5-10mm 의 두께로 실리콘을 도포할 것을 지시한 기술지도상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7, 28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유류저장탱크와 ‘ADR' 사이의 접촉면에 도포할 실리콘으로 피고에게 공급한 제품은 Pecora사의 “Pecora 895 NST"인 사실, Pecora사에 따르면 위 제품을 구조용 밀봉제로 사용할 경우 두께는 6.4mm 미만이어야 하고, 과도한 움직임이 예상되는 조인트의 경우 9.5mm 보다 두껍지 않고, 3.2mm 보다 얇지 않아야 하며, 겹침 이음부 내지 맞댐이음부에 도포되는 위 제품의 두께는 통상 6.4mm 이고, 실리콘을 너무 두껍게 도포할 경우 접착력 손실 및 누출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실리콘 도포과정에서 1~2mm 안팎의 오차는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점, 원고는 수많은 'ADR' 시공 실적을 보유한 회사로서 최근 한국석유공사에서 발주한 여수시 소재 유류저장탱크의 ’ADR' 시공 과정에서도 5mm 의 두께로 실리콘을 도포하였고, 이와 관련한 하자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