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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1333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전 민사소송의 경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9. 23. 선고 2007가단4427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8. 11. 선고 2009나31014 판결(2010. 9. 8. 확정)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음식물건조기(이하 ‘이 사건 음식물건조기’라 한다) 관련 원고의 설계상 하자, 원고의 퇴사 후 설계도면 유출 및 홈페이지 무단도용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5,900만 원(이 사건 음식물건조기의 설계상 하자 3,600만 원, 설계도면 등의 유출 2,000만 원, 홈페이지 무단도용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설계도면 등의 유출 및 홈페이지 무단도용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위반죄로 2005. 10. 5. 수원지방법원 2005노2811호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0. 13.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이 사건 음식물건조기 관련 원고의 설계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의 사실 인정 및 판단(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포함)은 다음과 같다.

"① C은 2003. 7.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이사는 피고)과 사이에, C이 이 사건 음식물건조기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D으로부터 7,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음식물건조기 제작ㆍ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C의 설계실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이 사건 음식물건조기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된 이 사건 음식물건조기는 전장박스 반대편에 도어가 없어 내부 보수에 어려움이 있었고, 음식물의 건조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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