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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21610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폐목재류 등을 이용한 재활용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제작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6. 15. 피고가 불에 탄 기계를 재활용하여 폐목류 파쇄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제작한 후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계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품명 : 폐목류 파쇄기(듀라텍구조 650HP) 1대 제작대금 : 1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 납기 및 인도장소 : 피고는 계약물품 전부를 발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의 지정장소에 인도하여야 한다.

그 이전에 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자금 필요 시 1,500만 원을 우선지급할 수 있다.

지체상금 : 납기 내에 피고가 계약 목적물을 납품하지 못했을 때에는 1일 지연에 대하여 계약금 총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 기계 인수 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물품을 납품한 날로부터 12개월로 하고, 그 하자의 원인이 천재지변 및 원고의 사용상 부주의 및 마모로 인한 것일 때에는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상기 계약은 D 통장에 입금과 동시에 발효된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몇 가지 부품 공급을 추가하면서 제작대금을 1억 6,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6. 19. 계약금 5,000만 원, 2017. 8. 29.까지 중도금 7,000만 원, 2018. 6. 26. 잔금 5,600만 원 등 합계 1억 7,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6.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다.

[인정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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