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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527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채무는 아래 제2항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본계약의 체결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5. 5.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2015. 8. 30.까지 피고에게 AUTO CHANGE LEVER(자동차 기어 변속 레버) 가공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제작해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1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은 피고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기본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제작 납품 기계의 표시) 품명 : AUTO CHANGE LEVER 가공기 규격 : (C)

D. H 100S 8 ITEM 복합기(가공방향이 같고 길이만 다른 경우에 한한다) 수량 : 1대 제3조(납기 및 인도장소)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2015. 8. 30.까지 피고의 지정장소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지체상금) 이 사건 계약 제3조에서 정한 납기 내에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1일 지연에 대하여 계약금 총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의 범위)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용역개발의 내용에 적합한 설계를 하고, 그 결과물을 제작하여 제작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품생산속도(Cycle Time) 15초당 1개(15 Sec/EA)로 완성품을 생산할 것 응력제거(소둔, 열처리), KS 표준사양에 준할 것

나. 기계의 납품 및 대금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2015. 9. 20.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2) 피고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입고확인을 받은 뒤 2015. 10. 5.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230,000,000원을 대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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