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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6』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5.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3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5. 10:20경 불상의 장소를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객실 내에서 피해자 B(15세)에게 “내 다리를 발로 찼다. 조심해라. 칼빵을 맞을 수도 있다. 다음 열차를 타고 가는 게 좋겠다.”고 말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2호선 승강장에 내리게 한 후, 피해자 B 및 함께 내린 친구인 피해자 C(14세)에게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 1분 안에 대답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두들겨 패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B의 귀를 1회 잡아당겨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로부터 즉석에서 20,000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2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2. 10:20경 군포시 군포로 750 소재 금정역 4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D(13세), 피해자 E(13세), 피해자 F(13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뒤질래, 발을 밟았으면 사과를 해야지, 치료비가 필요하니 가진 돈을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60,000원, 피해자 E로부터 27,000원, 피해자 F으로부터 2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 5. 10:5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소재 신도림역 1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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