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 차로를 잠실 사거리 방면에서 성남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2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좌측면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2 차선에 직진하던 피해자 D(16 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16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5. 23:10 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 농수산물도 매시장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가락시장 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