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17. 15: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아 렉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가락 한화 오벨리스크 방면에서 경찰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만연히 도로의 왼쪽을 따라 역 주행하여 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투아 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투아 렉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도로를 역 주행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