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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4 2016가단9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033,88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이유

인정 사실 원고, 피고 B, D, 피고 C(이하 ‘원ㆍ피고 등 4인’이라 함)은 2015년에 원고, 피고 B, D는 각 2억 원, 피고 C은 1억1,700만 원을 출연하여(단, 원ㆍ피고 등 4인 사이의 지분 산정 시에는 피고 C의 매수업무 공로를 8,300만 원으로 인정하여 피고 C이 1억1,700만 원만 출연하면 2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함)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7,046/7,126 지분, 제2 부동산 중 151/517 지분, 제3, 4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을 7억1,700만 원에 매수하여 1/4씩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ㆍ피고 등 4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약정과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원고 4억 원, 피고 B 1억 원, D 2억 원, 피고 C 1,700만 원(피고 C의 공로에 대한 인정액 8,3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부담한 다음 원고가 더 출연한 2억 원은 피고들 및 D가 원고에게 정산해 주기로 하였다.

원ㆍ피고 등 4인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7,046/7,126 지분에 관하여는 2015. 10. 26. 원ㆍ피고 등 4인 및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11. 5. E 지분을 원ㆍ피고 등 4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2 부동산 중 151/517 지분, 제3, 4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10. 26.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결과 원ㆍ피고 등 4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 면적은 다음과 같다

(공유 지분은 면적으로 환산함, 면적으로 표시할 때는 이하 같다). 구분 토지 면적(㎡) 취득지분 취득 면적(㎡) 원고 피고 B D 피고 C 1 별지 목록 순번 1 (F 임야) 7,126 7,046 2,089 991 2,314 1,652 2 별지 목록 순번 2 (G 임야) 517 151 151 3 별지 목록 순번 3 (H 임야) 150 150 150 4 별지 목록 순번 4 (I 대) 60 60 60 합계 7,853 7,407 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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