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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18 2015가합832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D(이하 ‘원고 등 4인’이라고 한다)은 2008. 1. 30.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장례식장 동업계약서 동업자의 표시 B, C, D, A(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각 생략) 위 4인은 이 사건 장례식장을 4인 균등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며 소유 명의는 편의상 피고들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E장례식장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동업하기로 한다.

다 음

1. 위 4인은 각자 부동산 매수대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비용으로 각 5억 원씩을 투자한다.

2. 장례식장 운영은 피고 B이 대표가 되어 관리운영한다.

3. 장례식장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융자받은 22억 원에 대한 이자는 4 인 공동으로 매월 장례식장 수입금에서 우선공제하여 지급하고, 위 융자 금에 대한 변제충당금으로 매월 칠백만 원씩 정기예금하며 변제 준비금 으로 적립한다.

4. 위 이자 및 적립금과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금 결산은 매 월 (공란)일 기준으로 정산한 후 4인 균등분배한다.

5. 동업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면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인 해약은 할 수 없으며 협의 없이 타에 양도할 수 없다.

단, 해약시에 해약자 지분 은 다른 동업자에게 우선 양도한다.

6. 피고들은 이 사건 장례식장에 관하여 D, A 명의로 투자액을 채권최고액 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한다.

나. 원고 등 4인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각 5억 원을 출자하고 이 사건 장례식장을 담보로 22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08. 2. 29. 이 사건 장례식장의 경매 매각대금 37억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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