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는 40,363,872원, 피고 C은 81,77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B, D, 피고 C(이하 ‘원ㆍ피고 등 4인’)은 2015년경 원고, 피고 B, D가 각 2억 원, 피고 C이 1억 1,700만 원을 출연하여(단, 원ㆍ피고 등 4인 사이의 지분 산정 시에는 피고 C의 매수업무 공로를 8,300만 원으로 인정하여 피고 C이 1억 1,700만 원만 출연하면 2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함)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7,046/7,126 지분, 같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151/517 지분, 같은 목록 3, 4 기재 부동산(이하 차례로 제1 내지 4부동산이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1/4씩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ㆍ피고 등 4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약정과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원고가 4억 원, 피고 B가 6,667만 원, D가 2억 3,333만 원, 피고 C이 1,700만 원(매수업무 공로에 대한 인정액 8,3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부담하였고, 원고가 더 출연한 2억 원은 피고들 및 D가 원고에게 정산해 주기로 하였다.
다. 원ㆍ피고 등 4인은, 제1부동산 중 7,046/7,126 지분에 관하여는 2015. 10. 26. 원ㆍ피고 등 4인 및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11. 5. E 지분을 원ㆍ피고 등 4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제2부동산 중 151/517 지분, 제3, 4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10. 26.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C은 2016. 2. 26. 제1부동산 중 330/7,126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결과 원ㆍ피고 등 4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 면적은 다음과 같다
(공유 지분은 면적으로 환산함, 면적으로 표시할 때는 이하 같다). 구분 토지 면적 (㎡) 취득지분 취득 면적(㎡) 원고 피고 B D 피고 C 1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