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1 2013고단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12:00경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지하다
방에서,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 2,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24만원을 변제하고 있었으며, 제대로 된 어업 경험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겨울숭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선수금 3,000만원을 주면 2012. 12. 10.부터 2013. 3-4월경까지 거문도에서 겨울숭어를 잡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2,000만원, 같은 달 10.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