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1 2013고단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12:00경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지하다

방에서,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 2,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24만원을 변제하고 있었으며, 제대로 된 어업 경험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겨울숭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선수금 3,000만원을 주면 2012. 12. 10.부터 2013. 3-4월경까지 거문도에서 겨울숭어를 잡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2,000만원, 같은 달 10.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