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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공소장에는 확정판결 전과와 이와 관련된 적용법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범죄전력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변경 후 상호 D) 공장에서 고철상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월 최소 10톤 이상씩 공급해 주겠다. 고철공급계약 선수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주거래처인 ‘F’에서 2011. 12.경 발주를 중단하여 별다른 일거리가 없어 고철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공장임대료 3개월분 약 1,800만 원과 직원 4명의 2개월분 월급 약 1,000만 원이 체납되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공급계약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 5,000만 원, 2012. 11. 6.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고철공급계약 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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