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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32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46』

1. 사기 피고인 A은 조카 G 명의로 설립한 ㈜H 을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2013. 10. 하순경 경기도 화성시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H 공장에서 매월 150 톤의 스크랩이 배출되니 선수금을 주면 2014. 1. 1.부터 선수금에 상당하는 스크랩을 공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전인 2013. 7. 17. 경 이미 ‘K’ 업주 L에게 스크랩을 독점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2013. 7. 17. 경부터 2013. 10. 29. 경까지 사이에 위 L으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받고 있었고, 당시 H 공장에서 매월 150 톤에 달하는 스크랩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스크랩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4. 경 금 4,000만 원을 조카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억 1,9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 A은 ㈜H 을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2014. 1. 21. 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씨 앤에이치 리스 ㈜로부터 정밀측정장치인 엔씨 롤 피더 1대를 3년 간 리스하면서 ‘ 위 리스 계약상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H 소유의 서울 프레스 기 1대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는 내용의 양도 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리스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 경 인천 남구에 있는 ‘M ’에서, 양도 담보 목적물 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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