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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7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대전 유성구 복용 동 189-3에 있는 주식회사 한 민할 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로부터 19,000,000원을 대출 받은 다음 매월 791,049 원씩 36개월에 걸쳐 분할 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B BMW 320 승용차에 대하여 피 담보채권 액 9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3개월만 납입한 후 나머지 대출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 자가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엘씨 대부 주식회사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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