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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2 2018고정5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5. 경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기아 자동차 진 접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500,000원을 대출 받아 B K7 승용 차 1대를 매수하면서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달 18.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12,2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2011. 5.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13,00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할 부금융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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