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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23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하순 일자 불상경 충남 보령시 대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C 중고 벤츠 S500 차량 1대를 판매해 준다는 명목으로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4. 하순 일자 불상 경 대전 이하 불상지 소재 대부 업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금 500만원을 대출 받는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동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 와의 통화내용)

1. 발생보고( 절도 -B) ( 첨부서류 중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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