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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6 2019고단28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06:0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가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욕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2∼3회, 어깨를 2∼3회 밀치고,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 들어가려고 하여 D이 집이 어디냐고 묻자, ‘잡아가라고’ 말하면서 D의 근무복을 잡아당기며 양손으로 가슴을 세게 1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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