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9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1. 31. 21:20 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1003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열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집이 어디냐고 묻자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한번 해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강하게 밀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