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00:11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야! 임마, 쪽팔린다. 임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E의 턱을 2회 때리고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2009년경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