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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25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21: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옆 길거리에서,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가 “집이 어디냐 근처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집이 없다”고 대답을 하므로 경위 E이 “그럼 서귀포시립사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위 E이 소지 중이던 휴대폰으로 채증을 시작하자 이를 빼앗아 땅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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