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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5434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3. 3.경까지 선반 밀링 가공업체인 B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인바, 2011. 1. 2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의 직원 성명불상자와, ‘취득금액 20,000,000원, 계약기간 2011. 1. 28.부터 2013. 1. 27.까지, 월 렌탈료 753,500원, 보증금 6,000,000원, 계약 종료시 6,000,000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복합밀링(PM-2HT)’ 2대를 임차하였고, 2011. 3. 29.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와, ‘취득금액 69,000,000원, 계약기간 2011. 3. 30.부터 2014. 3. 29.까지, 월렌탈료 2,057,000원, 보증금 13,800,000원, 계약 종료시 13,800,000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두산머시닝센터(REVO 510M) 1대, 남선밀링머신(NSM-V) 1대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복합밀링 2대, 두산머시닝센터 1대, 남선밀링머신 1대를 보관하던 중 2013. 3.경 위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채무 35,000,000원에 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를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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