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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290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중고 반도체장비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4.경 천안시 서북구 C의 창고에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중고 반도체장비인 ALD(모델명 : TECHO200) 1대, DRY ETCHER(모델명 : P-5000) 1대, ASHER(모델명 : 202ACU) 1대, CVD(모델명 : SPEED) 1대, METROLOGY(모델명 : OP2690) 1대를 보관하던 중, 2011. 10. 21. E에 1억 3,000만 원에 판매를 하였으면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1. 10. 24. 피해자에게 3,000만 원만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1억 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장비내역 및 보관증 사본, 장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이다.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과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 처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있는 등 피고인 개인과 가족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양형기준에서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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