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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11 2013고단1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07:3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제방 아래 장터에서 E가 자신이 원래 장사를 하던 곳이니 트럭을 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다가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60세)이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바닥에 함께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E와 F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나 F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H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I,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반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와 사이에 시장에서의 장사 자리에 관하여 말다툼이 생기자 E의 일행인 피해자의 머리를 먼저 잡아 흔들고 상호간에 공격행위를 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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