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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노121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끌어 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도 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가방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때렸으며, 계속해서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가해행위를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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