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1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9. 1. 2. 18:0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17에 있는 연산지하철역 17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A과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고인 A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고인 A의 목 부위를 2회 치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51세)에게 대항하여 피고인 A은 C의 가슴부위를 이마로 2회 들이받고, 피고인 B는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위 피해자가 다리를 걸어 피고인 B를 넘어뜨릴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도리를 잡았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피고인 B가 C의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을 말리며 끼어들어 C과 상호 멱살을 쥐었는데 바로 C에게 제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피고인 B를 넘어뜨리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 B가 C의 멱살을 잡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C의 공격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C의 목도리를 잡았다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