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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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G 및 피고의 동업과 동업관계의 해소 ① L은 2004년경 M으로부터 별지2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마트 부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세 5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지상에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마트 건물'이라 한다) 및 별지2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마트 창고'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② G 및 피고는 동업하여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2004. 7. 30. L으로부터 L의 M에 대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마트와 관련한 영업을 7억 7,000만 원에 양수하였고, 2004. 8. 5. 상호를 “J마트”, 공동사업자를 G 및 피고(지분 각 50%)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마트를 함께 운영하였다.
③ 이후 피고는 G와 사이의 동업을 그만두기로 하고 2005. 9. 8. 공동사업자 탈퇴 신고를 한 후 울산 지역의 다른 곳에서 마트를 운영하였고, 그 무렵부터 G는 단독으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면서 별지1 기재 소매점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들의 G에 대한 채권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 A : 2011. 7. 30.경까지 G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채권 11,874,309원 ② 원고 B : 2011. 6. 30.경까지 G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채권 69,921,403원, 사전구상금채권 26,721,680원 합계 96,643,083원 ③ 원고 C : 2010. 7. 3.경부터 2011. 5. 4.경까지 G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채권 2,994,152원 ④ 원고 D : 2011년 8월경 G에게 마트운영자금으로 빌려 준 대여금채권 9,000만 원 ⑤ 원고 E : 2011. 8. 22.까지 G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