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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가단10941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10. 21. C으로부터 C이 원고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18,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받았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통지하였으며, 이 통지는 2016. 10. 2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당해 사건의 피고이다)는 피고(당해 사건의 원고이다)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5. 31.자 2017가소208405.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식회사 D에 대한 납품대금이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은 C이 원고가 아닌 원고의 남편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게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채권의 일부일 뿐이므로,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는 D여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은 원고와 거래관계가 있어왔고, 이 사건 채권 역시 C이 원고에게 납품한 물품대금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 E는 D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C은 원고와 D 모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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