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64464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결정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효인금속)는 주식회사 성신스틸(이하 ‘성신스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일부 1,00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성신스틸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000만원에 대해 2010. 4.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0카단107호로 채권가압류 결정 결정문 상 가압류 대상인 별지 기재 채권의 표시는「채무자(성신스틸)가 제3채무자(원고)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중 위 청구금액(1,000만원)에 달하기까지의 금원」이라고 되어 있다.
을 받았다.
위 가압류 결정은 2010. 5. 18.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나.
성신스틸은 원고를 상대로「원고의 군포시 당동 LH아파트 신축공사, 동국대 주차장공사, 안성물류센타 공사 등과 관련하여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 말까지 사이에 합계 103,671,735원의 물품을 납품하고 미변제된 나머지 물품대금채권 55,871,735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법원 2012차64464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2. 9. 24.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2. 10. 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와 성신스틸은 2012. 10. 29. 이 사건 지급명령의 물품대금을 13,224,706원으로 정산하고, 원고가 이를 2012. 10. 31.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2012. 10. 31. 원고의 채무자 동부건설 주식회사가 성신스틸에게 13,224,706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0. 3. 31. 성신스틸을 상대로 2008. 9. 1.부터 2009. 10.경까지 철제물품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물품대금 64,62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