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D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10.경 지인인 소외 G의 소개로 피고 D을 만났고, 피고 D이 피고 B과 피고 C의 각 F지구 생활대책용지 분양권(8평) 및 서류를 보이면서, 원고에게 “지금 분양권 매매대금이 1건당 27,000,000원이나 상가조합이 구성되고 상가건물이 완공되면 분양권 대금은 지금의 2배 이상이 될 것이니 분양권을 지금 매수하라”라고 권유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18. 피고 D으로부터 분양권 2건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3. 20.에 27,000,000원을, 2017. 3. 26.에 나머지 27,000,000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 D은 원고에게 피고 B, C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권리포기각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양도각서, 위임장, 이행각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8. 8.경 피고 B, C를 F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대상자에 선정하였고, 피고 B, C가 H 생활대책용지 조합에 가입되었으며, 2011. 11. 20. 피고 B, C 명의로 H 생활대책용지 조합과 용지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그러나 2012. 1. 4. 용지대금 및 공사대금납부 불가함을 원인으로 피고 B, C가 위 조합에서 탈퇴처리되었다.
마. 원고가 2015. 10. 15. 피고 D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 D은 어떤 방법으로든 원금만큼은 책임지라고 하시니 그것만은 지키려고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6. 3. 24.에는 ”지부장님 시키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 내놓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 D은 2017. 1. 20. 원고에게 3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