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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2342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6. 12. SH공사로부터 서울 F지구 135㎡ 이하 분양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얻었다.

나. 원고는 2007. 7.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후 아파트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망인과 SH공사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원고가 분양대금을 대납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이라 한다), 망인에게 같은 날 3,000만 원, 2007. 10. 2.경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망인이 지정한 H(피고 B의 남편) 명의 계좌로 2007. 10. 2. 200만 원, 2007. 10. 19.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0. 2. 망인에게 ‘이 사건 분양권 잔금 2억 5,000만 원을 망인의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1104동 1401호에 관한 동액 상당의 아파트 대출금으로 상환하고, 상환시기는 F지구 입주시기로 한다. 이에 따른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고 망인은 대출금 전액 상환 시 입주권 관련 매매서류를 원고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망인은 2008. 7. 7. SH공사와 I아파트 629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SH공사에 분양계약금 135,303,686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된 2008. 7. 7. '망인은 원고로부터 2008. 7. 7. 1억 3,500만 원을 차입한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합의하에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차입기간은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최종 잔금 납부 및 본 물건에 대한 등기완료 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시점까지로 하되, 원고와 망인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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