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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528148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31.부터 2017. 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정읍여고 동창생들이다. 2) 원고는 2006년 11월경 서울 D에 있는 피고의 집에 드나들던 중 E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사가 분양하는 해당 사업지구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에 관한 거래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3) 원고는 남편인 F 명의로 피고의 은행계좌로 2007. 1. 4. 3,000만 원, 2007. 1. 5. 6,300만 원 및 2007. 1. 10. 1억 원 합계 1억 9,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4) 위 각 금원 중 9,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 B로부터 그 명의의 분양권을 매수하는데 사용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E 개발에 따라 원주민에게 부여하는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2장을 구입해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피고에게 합계 1억 9,3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그 중 9,000만 원을 피고 B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였으나, 또 다른 분양권을 매수하지 아니함으로써 1억 300만 원은 고스란히 피고에게 남아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1억 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1억 3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그 분양권 매매를 담당하는 G과 2007. 1. 3. 700만 원에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로부터 송금된 1억 300만 원 중 합계 7,700만 원의 수표 2장과 현금 300만 원을 대체ㆍ출금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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