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분양권 매수 1) 소외 C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토지 및 건물이 SH공사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됨에 따라 SH공사는 C에게 E지구 도시개발 아파트 33평형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E 분양권’이라 한다
)을 주었다. 2) C은 2002.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E 분양권을 3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C과의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C의 인감증명서 등 원고가 요청하는 서류를 교부하였다.
3) C은 2003. 5.경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인감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백지 상태로 교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교환계약 1) 피고는 2002. 10. 7. 원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F상가 D동 201호(이하 ‘이 사건 F상가’라 한다)의 철거로 인하여 SH공사로부터 공급받게 될 E지구 아파트 33평형 입주권을 64,000,000원에 매수하되, E지구 아파트 33평형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으로 교환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 당일에 5,000,000원, 2002. 10. 17. 59,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SH공사가 이 사건 F상가의 철거 후 실제로 공급한 것은 G지구 25평형 아파트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G 분양권’이라 한다
)이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3. 2. 28. 원고의 이 사건 E 분양권과 피고의 이 사건 G 분양권을 교환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의 딸 H는 2007. 10. 8. 이 사건 G 분양권에 기하여 SH공사로부터 G 410동 402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G 아파트’라 한다)를 142,944,000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0. 8. 17. 이 사건 E 분양권에...